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각 지방의회에서는 조례에 따라 내년까지 의원 정수(3865명)의 50% 범위 안에서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계획이다.
정책지원관 교육과정은 지방자치법과 정책지원관 제도 등 관련 법령·제도를 이해하고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교과와 함께 예·결산 심사, 조례안 입안,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 실제 지방의회에서 요구되는 실무 교육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정책지원관이 의정활동에 빠르게 적응하고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내하고 관련 법령 해석과 주요 질의 회신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기록표결제도 도입 등 지난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달라진 지방의회의 모습을 자세히 안내했다.
강국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