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에 실시
자립지원패키지란 사업수행기관이 상담 등 정서지원과 자녀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사례관리를 뜻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새달부터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신청을 받아 12월까지 실시한다. 중위소득 72% 이하(2인 가구 기준 234만 7000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청소년 한부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청소년 한부모는 상담, 멘토링, 임신·출산 지원, 돌봄지원, 주거지원, 취업지원,양육비 이행 지원 등을 제공받게 된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