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자립지원패키지’ 제공

이슬기 기자
업데이트 2022-06-28 14:26
입력 2022-06-28 14:26

7월부터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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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포스터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포스터 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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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새달부터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자립지원패키지란 사업수행기관이 상담 등 정서지원과 자녀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사례관리를 뜻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새달부터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신청을 받아 12월까지 실시한다. 중위소득 72% 이하(2인 가구 기준 234만 7000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청소년 한부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청소년 한부모는 상담, 멘토링, 임신·출산 지원, 돌봄지원, 주거지원, 취업지원,양육비 이행 지원 등을 제공받게 된다.

여가부는 시범사업의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례관리 모형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취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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