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지사·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안 처리 보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업데이트 2022-11-18 22:39
입력 2022-11-18 22:39

알박기 인사 차단‘ vs ’업무 공백 우려‘ 논란에 숙의 과정 갖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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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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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문병근(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처리를 일단 보류했다.

지미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정책수석·기회경기수석·정무수석 등 정책보좌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에 따라 지금도 도지사와 임기를 함께 하는 만큼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산하 27개 공공기관장과 임원이 실제 적용 대상이다.

문 의원은 “산하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속칭 ’알박기 인사‘ 등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원활한 도정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도는 “임원 임기를 조례로 규정할 시 기관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도지사와 산하기관 전 임원의 임기가 동시 종료되면 업무 연속성 저해 등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구시가 이번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지난 7월 전국에서 처음 제정했고, 경기도 내에서는 이천시가 이달부터 비슷한 조례를 시행 중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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