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시흥~인천 ‘배곧대교’ 건설 제동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업데이트 2022-11-24 05:28
입력 2022-11-23 19:20

“람사르 습지 보호 이익이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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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기 시흥과 인천 송도를 잇는 ‘배곧대교’(조감도) 건설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다리 공사에 따른 주민 편익보다 람사르 습지를 보호하며 발생하는 생태적 이익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23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중앙행심위는 전날 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낸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심리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심리는 9명의 위원이 다수결을 통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곧대교는 시흥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바다 위로 연결하는 1.89㎞ 왕복 4차선 도로로 추진됐다. 사업은 민간이 1904억원을 투입해 교량을 만들고 30년간 운영권을 가지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설계됐다. 시는 2021년 착공,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공사로 배곧신도시와 송도국제도시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제3경인고속도로 악성 정체 일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배곧대교로 교각 양쪽에 있는 송도습지보호지역과 시흥 람사르 습지의 파괴가 우려된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한강유역청 역시 지난해 12월 배곧대교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습지를 통과하는 노선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시는 습지 훼손 면적을 3403㎡에서 167㎡로 최소화하고 대체 습지보호지역 추진 등을 계획했으나 재검토에 이어 중앙행심위도 기각 결정을 내리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기각 결정만 됐다고 전해졌고 구체적인 결정문은 아직 받지 못했다”며 “향후 민간사업자와의 논의를 통해 행정소송 진행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2022-1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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