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 16년간 압류토지 방치 시정권고
체납자 소멸시효 중단돼 경제적 재기 불가
압류한 재산이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다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원본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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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세무서장은 지난 2006년 국세를 체납한 B씨의 토지를 압류한 후 2011년 토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공사는 B씨의 토지에 선순위를 가진 채권금액이 커 공매를 하더라도 체납된 국세를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통보했고 세무서장이 공매를 중단하면서 사실상 방치됐다.
16년간 토지가 압류된 B씨는 체납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 토지를 매각해 체납을 해결할 수도 없는 상태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세징수권은 통상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압류 사실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권익위 조사결과 세무서장은 압류된 토지에 대해 공매 중단 후 재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 공매로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압류를 해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민원인은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면서 16년동안 경제적 재기를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권익위는 A세무서장이 공매실익이 없음을 통보받은 2011년 10월로 압류를 소급해 해제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이 압류재산을 장기간 방치하면 납세자의 신용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해소해 국민이 억울하게 권익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