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액은 오지급이 256억원으로 최다
제재부가금은 허위가 83억 3000만원
기관유형별로 환수처분은 기초자치단체가 53%인 21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이 91%(87억 5000만원)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환수액의 90%(365억원), 제재부과금의 85%(81억원)가 집중됐다. 이어 환수처분은 농림해양수산·교육·문화 및 관광, 제재부가금 부과는 산업·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교육 순으로 많았다.
환수처분은 오지급(256억원), 허위청구(86억원), 과다청구(47억원) 등의 순이다. 제재부가금은 허위청구(83억 3000만원), 목적외사용(12억 7000만원), 과다청구(2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권익위는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임에도 부과하지 않았거나 오지급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을 오지급으로 잘못 분류한 사례 등을 추가 점검해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불신과 재정 누수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