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12만 → 6만 마리 감축… 동물학대 땐 재발방지 교육 이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업데이트 2022-12-07 00:09
입력 2022-12-06 20:38

농식품부, 2027년까지 추진

동물등록제 70%까지 늘리고
반려동물 입양 땐 교육 의무화
동물 수입·판매업 허가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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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물 돌봄 체계를 구축, 지난해 약 12만 마리에 달했던 잃어버리거나 버려지는 동물 수를 2027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2024년에 동물복지법으로 명칭과 내용을 개편해 동물에 대한 돌봄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20마리 이상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민간 시설은 시설·운영 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내년 4월쯤 도입하고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는 동물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에 대한 허가제 전환을 2024년까지 검토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람·동물이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목표로 동물복지 강화, 사전예방적 정책 확대, 무분별한 생산·판매 제한 등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동물등록제 활성화에 나서 현재 50%대 수준인 등록률을 2027년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코주름과 같은 동물의 생체정보를 이용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등록 의무화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동물을 기르던 사람에게 장기 입원·재난 등 동물을 돌보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을 인수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추진된다.

동물복지를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으로 마당개 등을 줄로 묶어 기를 때 2m 이내 짧은 목줄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또 적정한 운동, 사람과의 접촉 제공과 같은 동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한 돌봄 의무를 마련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방안, 맹견 생산·수입·판매 등을 제한하는 방안, 맹견과 사고견에 대한 기질평가제 도입 등도 검토한다.

동물 학대 처벌 수위 상향도 추진된다. 정부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기존 처벌(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외에 재발방지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을 부과하고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대법원과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마련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동물 수입·판매·장묘업 등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과 함께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제한 방안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민간 동물보호단체의 역할과 권한이 미흡하다고 판단, 동물보호단체에 학대행위 조사·자문과 같은 전문적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2-1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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