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회원권 이용 차별, 임원 ‘독식’·비정규직은 ‘제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업데이트 2022-12-07 13:38
입력 2022-12-07 13:38

공정위, 공직유관단체 164개 기관 실태조사
골프·피트니스 회원권 임원 독점 사용 확인
1376개 단체에 회원권 등 공정한 관리 권고

직원복지와 업무 추진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들이 다양한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특정 임원 독점 사용 등 이용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지 확대
공공기관들이 직원복지 등의 이유로 골프장과 피트니스, 콘도 등 다양한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특정 임원 독점 사용 등 이용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제주의 한 골프장 전경.
서울신문DB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164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회원권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13개 기관이 직원 복지 명목으로 1954억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기관은 업무추진 등을 위해 267억원 규모의 골프회원권을, 2개 기관은 4200만원에 달하는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보유했다.

직원 복지 목적이라지만 정작 혜택은 일부에 집중되는 등 불공정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A기관은 업무와 무관하게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골프 회원권을 나눠 사용하고 있었다. 더욱이 회원권 이용 현황도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기관은 1인만 이용할 수 있는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2600만원에 사들인 후 특정 임원을 이용자로 등록했다. 회원권 연회비(약 400만원)도 매년 기관 예산으로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C기관은 정규직원은 콘도 회원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 직원은 1박만 이용할 수 있게 제한을 뒀다.

이밖에 퇴직자와 직원 형제 등까지 회원권 이용 대상에 포함하거나 직원들이 콘도 이용시 휴가를 내지 않고 ‘휴식을 통한 생산성 제고’라는 명목으로 출장 처리해 숙박비·교통비·식비 등을 추가 지원한 기관도 있었다.

권익위는 1376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보유한 골프·콘도 등 회원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회원권 유지여부를 검토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회원권을 매각하고, 회원권 이용에 임원이나 퇴직자 특혜 및 및 비정규직 차별 등을 금지하는 규정 명문화를 제시했다. 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원권 이용 절차 및 내역 관리하는 근거 마련도 주문했다.

안성욱 권익위 사무처장은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회원권이 국민 정서에 부합한지 점검하는 한편 회원권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