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 심사 및 고충처리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김은이 행정과장은 업무는 고되지만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많다. 1996년 공직에 입문해 27년간 다양한 인사업무를 처리한 김 과장은 1년 반 전부터 소청심사워윈회에서 일하고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이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청구한 소청 사건과 중앙고충 사건을 심사해 결정한다. 최근 소청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김 과장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춰 공무원의 징계 처분 기준이 엄격해진 이유도 있겠지만, 공직 사회의 달라진 분위기가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징계 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을 제기하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처분절차의 적법성 여부 등의 형식요건 심사와 사실관계 조사 등을 통한 실질 심사를 실시한다.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결정한다.
직위해제나 호봉 정정 등의 불이익 처분 등에 대한 소청도 있지만, 음주운전이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 처분을 받고 소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다소 많은 편이다.
소청심사는 매주 화,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심사장에는 다양한 유형의 소청인들이 있다. 김 과장은 “소청인이 심사장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사실관계를 모두 부인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끝까지 큰소리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인 만큼 엄정하게 심사하지만 가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여직원이 알코올 중독이었던 남편의 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고 우연하게 폭력을 행사해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근무하던 직원이었는데, 소청 심사과정에서 정상 참작돼 감경됐고 나중에 승진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를 우려하는 시선이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금품수수나 음주운전, 성비위 등은 더욱더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비위 등을 저지르는 공무원은 엄정하게 처벌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격려하는 엄격한 신상필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60주년을 맞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올바른 공직 사회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