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현실성 부족” 폐기
“지자체 요구 땐 협조” 여지 남겨
金, 공약 수용해 실천 방법 모색
반면 선거 당시 추진에 반대했던 김동연 경기지사는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이 공약을 새롭게 내놨다.
임 교육감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아침밥 급식)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선 후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 내부 논의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 최근 내놓은 ‘경기도교육감 공약 이행계획’에서도 아침밥 급식은 제외됐다. 반면 지방선거 당시 “사업 취지는 좋으나 실현성은 떨어지는 공약”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김동연 경기지사는 공약을 수용하고 실천 방법을 찾기로 했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에 맞벌이 부부 보육 부담 경감, 성장기 학생의 영향 균형 등을 목적으로 아침밥 급식을 반영했다. 또 2018년 기준 초등학생 아침 결식률 21.6%라는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도는 향후 급식을 ‘점심식사’로 제한하고 있는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건의하고 아침 급식 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임 교육감은 “일부 지자체는 이미 지역 내 돌봄센터, 기업 어린이집 등에서 아침밥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아침 급식을 시행할 경우 운영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확보돼야 하는데, 이 점이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지역에서 교육협력사업을 통해 아침 급식을 하고자 할 경우 학교에서도 할 수 있도록 열어 두겠다”고 덧붙였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