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완화된 이격거리 기준 제시… 지자체는 조례 개정 눈치보기
주거지역 최대 100m 이내 설정도로는 거리 무관하게 운영 가능
지자체 “표준 조례안 만들었어야”
20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일선 시도와 시군에 전달했다. 산업부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에 한해서만 최대 100m 범위 내에서 이격거리를 설정하도록 했다. 도로의 경우 이격거리를 설정·운영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주거지역에서는 최대 100m 떨어지고 도로에서는 거리와 관계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자발적으로 태양광 시설 이격거리를 완화하거나 철폐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의 규제 완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선 지자체에는 태양광 시설 설치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는 아직 정부안을 수용하는 조례 개정에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그동안 지자체 조례에 묶여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던 사업자들은 정부가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는데도 지자체는 요지부동이라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지자체들은 산업부 권고안을 조례로 확정하면 주민 반발이 격화될 우려가 크다며 다른 지자체의 눈치만 보고 있다. 더구나 태양광 시설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는 산업부가,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데, 산업부가 이례적으로 이격거리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지자체들은 어느 부처의 지침을 따라야 할지 고심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산업부의 가이드라인은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일 뿐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산업부, 국토부 등이 협의해 태양광 이격거리에 대한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들이 일제히 적용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내면 눈치 보기를 할 것이 없는데 산업부가 애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어정쩡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