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예산전용 통해 손해보험 직접 가입해 조치하기로”
수정 2023-03-29 10:49
입력 2023-03-29 09:39
최 의원, 서울시의 민간위탁·대행 시설(행정재산), 손해보험 가입 규정 위반사항 진행경과 점검
최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책임의 주체로서 손해보험에 직접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이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은 법령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2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손해보험 가입대상 시설 425개 중 60%인 255개 시설이 수탁·대행기관에서 가입해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덕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작년 행정사무 감사 당시에는 2023년 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돼 심의 중이었기 때문에 통계목을 수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법령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전용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4월 중순까지 서울시가 직접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은 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주체 및 예산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2024년도부터는 수탁·대행기관에 행정재산의 보험가입을 전가시키는 사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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