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소상공인 무담보 300억 특별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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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3-05-01 01:32
입력 2023-05-01 01:32

금융기관·신보재단과 협약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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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 업무 협약식에서 진경식(가운데) 서대문구 부구청장을 비롯한 지역 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대문구 제공
서울 서대문구 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 업무 협약식에서 진경식(가운데) 서대문구 부구청장을 비롯한 지역 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대문구 제공
서울 서대문구가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300억원 규모의 무담보 특별보증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소상공인 지원에 뜻을 함께한 금융기관(우리·국민·하나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구가 7억원, 우리은행이 10억원, 국민은행이 5억원, 하나은행이 2억원을 출연해 총 24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 금액의 12.5배에 해당하는 300억원 규모로 보증 지원을 한다.

1인당 보증 한도는 5000만원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상은 서대문구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중소상공인이다.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가지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지점에서 상담한 뒤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어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하나은행의 지정된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구는 신촌·이대 상권 내 상가에 대해서는 추가 신용평가를 거쳐 보증 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단계에 들어섰지만 많은 중소상공인이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번 신용보증 지원이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2023-05-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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