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개정 조례안 26일 공포
정당 설명·계도 거쳐 본격 시행
울산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권순용 의원 등 22명 의원 전원이 발의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무분별하게 난립해 도심의 미관을 훼손하고, 안전사고까지 우려되는 정당 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6일 공포·시행에 들어간다. 실제 정비는 정당 설명회와 계도기간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쯤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울산시와 구·군은 다음달 중순부터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 정당 현수막 설치 기간 제한, 정당 현수막 합동 점검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지자체 허가 없이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말 개정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해 논란도 예상된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