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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면목·묵동 골목형상점가 2곳 새로 지정

수정: 2023.09.18 23:55

사가정51길·장미꽃빛거리 추가
전통시장 수준 지원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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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서울 중랑구 사가정51길 축제에서 진행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수여식에서 류경기(왼쪽 세 번째) 종로구청장과 ‘제3호 사가정51길 골목형상점가’ 상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랑구 제공

서울 중랑구가 면목동 사가정51길과 묵동 장미꽃빛거리를 새롭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에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그동안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밀집 구역도 ‘전통시장법(약칭)’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3호 사가정51길 골목형상점가와 제4호 장미꽃빛거리 골목형상점가는 유동 인구가 많고, 다수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상권 지역으로 꼽혔다.

두 골목형상점가는 이번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낙후된 시설 보수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모사업 신청과 각종 행사 개최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새롭게 지정된 제3, 4호 골목형상점가 두 곳이 중랑구 지역경제에 더욱 활기를 띠게 할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골목상권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가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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