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가정51길·장미꽃빛거리 추가
전통시장 수준 지원 받을 수 있어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에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그동안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밀집 구역도 ‘전통시장법(약칭)’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3호 사가정51길 골목형상점가와 제4호 장미꽃빛거리 골목형상점가는 유동 인구가 많고, 다수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상권 지역으로 꼽혔다.
두 골목형상점가는 이번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낙후된 시설 보수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모사업 신청과 각종 행사 개최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