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연속 불출석...‘기일 외 증거조사’ 재판부 “차회엔 나와야하는 것 아닌가” ‘정당사유 없는 출석거부’시 궐석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피고인 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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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7.9 이지훈 기자
구속적부심에 직접 출석해 석방을 주장했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된 윤 전 대통령이 오는 24일 예정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 출석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건강상의 이유를 대며 2주 연속 형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윤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 류창성) 심리로 약 6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해 직접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30분간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석방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출석은 적부심에 앞서 변호인단을 통해 예고돼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이) 평소에도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현재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해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을 갈 때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힘들어 한다”며 “(심문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전 주에 이어 2번 연속 불출석하면서 출석 여부를 두고 변호인단과 특검 간 공방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당일인 지난 10일 공판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에 불출석 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하루 종일 재판에 앉아있기도 힘든 상태”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기일에 출석할 권리와 동시에 출석할 의무를 갖는다”며 “공판기일에 연속해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했다.
전날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면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된 윤 전 대통령이 오는 24일 재판에 출석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에게 “오늘까지는 기일 외 증거조사로 진행하는데 (피고인이) 차회 기일엔 좀 나와주셔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출석을 설득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출정을 안 하시겠다면 명확히 해주셔야 공판기일을 진행할 수 있으니 피고인과 상의해 알려달라”고 했고 변호인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재판 불출석을 이어갈 경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궐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없이는 정식 공판기일을 진행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재판부가 변호인 측이 제출한 ‘건강상 이유’ 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 뒤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되지 않는 등 경우 윤 전 대통령 없이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 농단’ 사건으로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 궐석 재판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반발해 변호인단이 집단 사임한 이후 박 전 대통령 역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당시 법원은 서울구치소의 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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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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