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준비하라’던 유튜브 방송, 17초 만에 ‘사망 중계’로...[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전국부 사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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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수정 2025-11-14 14:59
입력 2025-11-14 14:59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 흉악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서울신문은 사건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전국부 사건창고’의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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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가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검은 가운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이 제작했다고 한다.   뉴스1
홍씨가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검은 가운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이 제작했다고 한다. 뉴스1


“오늘 목숨 걸고 간다.”작년 5월 9일 아침 유튜버 조모(50)씨는 그날 자신의 목숨을 건다는 말을 현실로 만들 작정인 듯했다. 경기도 오산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내내 그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경쟁 유튜버 홍모(56)씨의 ‘엄벌 탄원서’가 들려 있었다.

조씨는 이날 오전 11시, 부산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의 피해자 겸 증인이었다. 그를 폭행한 가해자는 바로 홍씨였다. 조씨는 방송을 통해 탄원서를 낭독하고, 부산역에 도착해서는 “부산, 제2의 내 고향. 이제 시작이다. 파이팅 팬분들, 112 신고 준비하라”며 비장함까지 내비쳤다.

하지만 조씨가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가해자 홍씨 역시 그의 라이브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며, 렌터카를 몰고 조씨의 뒤를 쫓고 있었다는 것이다.

오전 9시 46분. 조씨가 “법원 앞입니다”라며 횡단보도 앞에 서던 순간, 그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법원에 들어가서 안전한 곳에 있으려고… 저 안에서 (홍씨가) 때릴 수 있겠나.”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홍씨가 조씨의 등 뒤로 접근했다. 홍씨는 준비해 온 흉기로 조씨의 등을 공격했고, 발로 차 넘어뜨렸다. 조씨가 간신히 일어서자 홍씨는 망설임 없이 왼쪽 가슴을 재차 공격했다. “악, 하지 마.” 조씨의 짧은 단말마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 17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조씨의 몸에서는 총 12곳의 자창이 발견됐다.

이 모든 끔찍한 범행 과정은 조씨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스란히 생중계됐다. “이러다가 X 되는 상황인 것 같다. 아우, 긴장되네”라는 조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비명과 고통스러운 신음이 뒤섞였다. 당시 130여 명의 구독자가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영상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수십만 명에게 충격을 안겼다. 조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1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82건의 고소전, 끝나지 않은 ‘유튜브 전쟁’대낮 법원 앞에서의 잔혹한 살인. 두 사람 사이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가해자 홍씨는 2020년경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다. 구독자는 9100여 명. 그는 자신의 과거 ‘조직폭력배’ 경험담을 섞어 등산, 음악 등 일상 방송을 진행하며 후원금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비슷한 콘텐츠를 다루는 다른 유튜버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고, 그중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인물이 바로 피해자 조씨였다.

갈등은 23년 7월, 홍씨가 조씨의 전 여자친구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방송을 하면서 격화됐다. 이후 두 사람의 방송은 서로를 향한 비방과 조롱으로 가득 찼다. 홍씨는 조씨를 겨냥해 “옆에 있으면 아구통을 그냥 확, 눈구녕을 그냥”, “맞다이(맞짱) 한 번 깔까. 너는 그냥 3초면 기절시킨다니까”, “이게 상대를 봐가면서 까불어야지”, “망한 인생, 정말 슬픈 인생이야” 등 상스러운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다. 그가 조씨를 비방한 방송만 올해 3월까지 24차례에 달했다.

이들의 갈등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폭력과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가 홍씨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건은 무려 68건, 홍씨가 조씨를 고소한 횟수도 14건에 달했다. 총 82건의 법적 분쟁이 두 사람 사이에 얽혀 있었다.



살인의 도화선이 된 ‘무고’결정적인 사건은 작년 2월 발생했다. 홍씨가 조씨를 상해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것이다. 홍씨는 고소장에 ‘부산 모 경찰서 앞에서 조씨를 우연히 만났는데 몸싸움하다 주먹으로 맞아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적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다. 홍씨가 조씨의 경찰서 출석 일정을 미리 알고 주변에 대기하다가, 나타난 조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던 것이다. 이에 조씨는 홍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중한 처벌을 우려한 홍씨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 조씨에게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조씨는 이를 거부했고, 오히려 이 사실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하며 홍씨를 조롱했다.

조씨가 살해당한 5월 9일은, 바로 이 ‘무고’ 혐의 재판(홍씨가 조씨를 폭행한 사건)에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하던 날이었다. 홍씨는 자신이 저지른 폭행과 무고 혐의가 법정에서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결국 살인을 결심한 것이다.

범행 동기는 또 있었다. 홍씨는 범행 전날 아침, 교제 중이던 여성과 다투다 이별을 통보받았다. 판결문은 ‘홍씨는 조씨가 자신과 연인을 지속적으로 조롱하는 유튜브 방송을 해서 헤어지게 했다고 생각했다’고 적시했다. 쌓여가던 적개심이 애인과의 이별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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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행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있다. 뒤에 부산법원이 보인다.   뉴스1
경찰이 범행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있다. 뒤에 부산법원이 보인다. 뉴스1


“벌레를 죽였다” 뻔뻔함과 ‘계획 살인’의 증거홍씨는 검찰과 경찰 수사 과정 내내 반성은 커녕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이 ×을 죽인 것에 일말의 미안함도 없다. 벌레, 아니 악귀를 죽인 것”이라고 진술했다.

재판에 넘겨진 홍씨는 돌연 태도를 바꿔 “우연히 조씨를 마주친 뒤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밝힌 홍씨의 행적은 ‘우발적’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다. 홍씨는 범행 하루 전, 도주에 필요한 승용차를 렌트했다. 흉기 두 자루를 미리 구입해 조수석 앞에 놓아두었다. 범행 전날 자기 딸에게 “집주인에게 보증금 받아라” 등 신변을 정리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다. 범행 당일, 조씨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보며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했다. 조씨를 발견하자 차를 정차한 뒤, 빨간색 점퍼에 숨긴 흉기를 들고 쫓아가 일말의 주저함 없이 공격했다. 범행 직후 경주로 도주했으며, 그곳에서 짜장면과 커피를 사 먹었다. 경찰에 체포된 직후,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태연히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이 모든 정황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임을 입증한다고 봤다. 특히 홍씨는 체포 직후 자신의 유튜브에 ‘그동안 나를 아껴주고 응원해준 구독자들께 죄송하다. 타인의 행복을 깨려는 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는 글을 올렸다. 심지어 말미에는 ‘경주에서 검거됐다. 바다를 못 본 게 조금 아쉽다’는 황당한 문장을 덧붙였다.

홍씨는 경찰 진술에서 “어머니 산소가 망상에 있고, 살인이 미수에 그쳐도 징역 10년 이상 받는다면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해 마지막으로 바다에 가서 소주라도 한잔할 마음으로 경주에 갔다”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법정 모독과 무기징역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홍씨의 잔혹성과 반성 없는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홍씨는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조씨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어서 범행 장면이 그대로 중계돼 많은 국민에게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줬고, 유사 사건 재발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의 유튜브를 보며 재판에 참석하는 것을 알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피해자를 ‘벌레’나 ‘악귀’로 지칭하는 등 범행의 중대함을 깨닫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조씨와 단둘이 살던 노모는 아들을 잃었다. 유족은 홍씨의 죄에 상응하는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홍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순간, 홍씨는 방청석을 향해 손뼉을 치며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다. 조씨의 유족이 “내 동생을 살려내라”고 울부짖자, 홍씨는 그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퇴정해 마지막까지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돈벌이’에 눈먼 자극적인 콘텐츠가 현실 세계의 참혹한 범죄로 이어진 극단적인 사례다. ‘조폭’ 이력을 콘텐츠로 삼고, 상호 비방과 조롱을 방송하며 후원금을 유도하는 행태가 결국 살인을 불렀다.

문제는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현행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극적인 유튜브 방송을 막는 방법은 방통위 심의 결과를 유튜브 측과 협조해 채널을 폐쇄하거나, 방송 관련 살인 등 범죄가 발생하면 형법 등으로 처벌하는 정도”라며 “둘 다 사후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예방이 어려운 만큼, 사후 처벌 강화와 함께 경찰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 교수는 “경찰이 범죄 예방 차원에서 모니터링해 문제 있는 방송을 찾고, 관계 기관이 운영자와 시청자의 자정을 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돈과 관심을 좇는 유튜버들의 무한 경쟁이 빚어낸 ‘아노미(무규범)’ 상태. 그 속에서 한 생명은 자신의 죽음을 생중계하며 사라졌다. 플랫폼의 자정 능력에만 기댈 수 없는 지금,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회적, 제도적 논의가 시급하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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