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계약 깡… 용역비 과다 책정 비자금 조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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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6-16 00:26
입력 2011-06-16 00:00

총리실 올 상반기 공직 비리 60여건 적발 사례

국립대 교수 A씨의 연구 프로젝트는 ‘과다계상’ 백화점이나 마찬가지였다. 연구용역을 하면서 알게 된 업체와 짜고 재료 구입 영수증의 금액을 부풀리거나 사지도 않은 물건을 샀다고 장부에 기재해 차액을 착복하는 ‘물품계약 깡’을 하는가 하면, 연구용역을 따낸 뒤 인쇄비 등 명목으로 금액을 높게 책정해 자신의 수고비를 따로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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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오른쪽 네번째) 국무총리가 15일 38개 중앙부처 감사관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소집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고강도 공직 감찰 등을 예고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김황식(오른쪽 네번째) 국무총리가 15일 38개 중앙부처 감사관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소집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고강도 공직 감찰 등을 예고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학교에서 시설 이용 보조비를 받는데도 학생들로부터 별도의 사용비를 추가로 받아냈다. 이렇게 A씨는 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국무총리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이 조사를 시작하자 A씨는 “연구용역을 도와주는 대학원생 등의 인건비를 챙겨준 것”이라고 강변했지만,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훨씬 더 많았다. 점검단은 최근 A씨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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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기 말 공직사회 기강 해이를 막기 위한 고강도·전방위 사정을 예고한 가운데 대표적인 공직비리 유형이 공개됐다.

총리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5월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60여건의 공직비리 사례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6건에 대해서는 계좌추적 등을 통한 추가적인 범죄 증명의 필요성이 인정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관련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한 광역자치단체의 간부는 업무와 관련된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잘 부탁한다.”는 인사와 함께 점심식사를 대접받고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명절 때는 부하직원들에게서 상품권 등을 수수하다 적발됐다.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금품을 받는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공금 횡령

수도권 한 시의 과장은 허위로 출장 처리를 하거나 직원 출장비 가운데 일부를 환수하는 방법으로 경비를 조성해 과 회식비로 쓰다 점검단에 적발됐다. 이 과장은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금품 수수

서울에 있는 한 공공기관은 노골적으로 자회사인 다른 공공기관에 회식비를 요구했다. 아예 법인카드를 받아내 공공연히 사용했고, 현금 200만원까지 받아내려다 현장에서 점검단에 적발됐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피감독기관과 함께 워크숍을 주관하면서 워크숍에 참석한 관련 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 워크숍의 수입이 지출보다 훨씬 많았지만, 경비를 정산하거나 사용처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부당 업무처리 및 공직기강 해이

경북에 있는 공공기관 직원들은 수시로 휴일에 소속 공공청사 사무실에서 카드 도박을 하다 점검단에 걸렸다. 당직자 역시 근무기강이 해이하기는 마찬가지여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청사에서 버젓이 벌어진 이들의 도박 행위는 최소 수개월 이상 계속됐다. 지방의 한 기초자치단체 직원 3명은 3년에 걸쳐 평일 근무시간 중에 인근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는 황당한 행동을 저질렀다. 골프장에 나갈 때는 허위 출장처리를 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기도 했다.

●업무상 정보 이용해 부당 이득 획득

자동차 관련 업무를 다루던 한 중앙위원회의 지방기관장 B씨는 업무와 관련해서 특정 정비 관련 제품이 수익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친지 명의로 관련 회사를 세웠다. B씨는 이어 자동차보험사에 압력을 행사, 이 제품이 자동차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일황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기획총괄과장은 “비위 사례와 유형을 공개한 것은 각 기관의 감사관 등이 이를 참고로 자율적인 감찰과 예방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면서 “하반기에도 공직자의 직무태만 등을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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