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어컨 하루 4시간 전기료 10만원… 징벌적 요금폭탄 없다”

강주리 기자
수정 2016-08-10 00:09
입력 2016-08-09 22:54
‘주택용 누진제’ 해명나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왜 주택에서 쓰는 전기에만 징벌적 누진제 요금을 부과하느냐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전체 사용량의 13.6%에 불과한 주택용 전력에만 최대 11.7배의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1.1배), 일본(1.4배), 대만(2.4배) 등과 비교했을 때 최저요금과 최고요금의 격차가 12배 가까이 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1~6단계의 누진 체계로 구성돼 있다. 100㎾h 이하 1단계에서는 ㎾당 요금이 60.7원이며 100㎾h 증가 때마다 125.9원, 187.9원, 280.6원, 417.7원으로 늘어나 6단계에서는 ㎾당 709.5원을 내야 한다.
이날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도시 4인 가구 기준 평균치(342㎾h)를 기준으로 에어컨 사용량에 대해 설명을 했다. 그는 “4인 가구 평균치를 적용하면 월 5만 3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추가로 벽걸이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 사용하거나 거실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4시간 사용해도 월 요금이 10만원을 넘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에어컨을 두 대씩 사용하거나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 이상 가동하면 20만원 이상을 낼 수 있지만, 그건 합리적인 소비 형태가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그러나 산업부가 산출한 전기요금 모델이 된 에어컨은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전력 상태가 좋지 않은 구형 에어컨 전기요금과는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 1등급과 3등급의 전기요금은 같은 시간을 쓸 경우 3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② “산업용과 일반용에는 요금 특혜”
정부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국가의 평균 주택용 전기요금을 100%로 봤을 때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61.3%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전력 사정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300㎾h를 쓰면 8만원이 나오는데 우리는 5만원 정도로 싸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가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정부의 “저렴하다”는 주장은 일반인이 느끼는 정서와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전체 전력 사용량의 5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2%를 차지하는 일반용(사무실·상점 등)의 전기요금을 인상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택용 전기 사용을 억제해 산업용 전력을 보전해 주던 산업화 시기는 이미 지났고,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상가 등 일반용 전기요금을 인상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0년간 주택용 전기요금은 11% 올린 반면 산업용 요금은 76%나 올렸다”면서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징벌적 과금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원해 준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철탑을 이용해 고압전력이 바로 공장에 들어가는 산업용에 비해 멀리까지 송배전 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택용의 원가가 더 비쌀 수밖에 없는데도 원가의 92~9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요구도 적지 않다는 의견이다.
③“누진제 폐지 또는 개편해야”
주택용 누진제 구간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산업부는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누진제 구간 완화는 결국 부자 감세와 저소득층의 요금 인상으로 연결돼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채 실장은 “전력 소비를 적게 하는 사람에게 징벌적인 부과를 하고 많이 쓰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식의 누진제 개편은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서 에어컨을 못 켜는 가정이 있다는 지적에는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때도 요금 폭탄이 생긴다는 말은 과장됐다”면서 “소비자의 선택이고 과도한 부담이 안 되게 효과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누진제를 완화하면 한국전력의 경영난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에 대한 투자 재원 부족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전은 국제 연료 시세 하락, 원전 발전량 증가에 따른 연료비 감소 등에 힘입어 올 1분기 2조 1000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봤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8-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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