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뇌물수수’ 혐의 수사한 검찰 공수처에 고발…“짜맞추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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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4-30 12:53
입력 2025-04-30 12:53

“수사 과정 위법…결론 정해놓은 벼락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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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 기자회견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 기자회견 김영진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30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30일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 대상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다.

앞서 서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오던 검찰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서씨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받은 2억 1700만원이 문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로 봤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책위는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했는데도 정작 문 전 대통령 입장은 한 번도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했다”면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은 벼락 기소”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전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에 가까운 조사로 괴롭혔고, 전반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했다”며 검찰 수사가 “강압적이고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민 앞에, 역사의 심판대 앞에 검찰의 무도한 정치 보복과 권한 남용이 반드시 밝혀지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공수처에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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