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서 최상목 탄핵 보고서 처리…본회의 표결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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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5-05-02 00:05
입력 2025-05-0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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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5.1.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5.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단독 처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뒤이어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뒤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사위로 넘겨졌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해당 후보자 임명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탄핵소추의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진행했으나, 당시에는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 없이 청문회를 마무리했었다.

민주당은 이번 법사위에서 조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최 부총리 탄핵안을 당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가능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회부로 중단됐던 시간이 다시 흐르게 됐다”며 “탄핵 의결 시한을 맞추려면 오늘 본회의 말고는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사퇴함에 따라 최 부총리는 내일(2일)부터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그의 직무는 정지된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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