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권한…독방에서 성찰 중”

문경근 기자
수정 2025-06-12 09:51
입력 2025-06-12 09:43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자신의 사면·복권 문제와 관련,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자필로 작성한 8장 편지를 언론에 보내왔다.
조 전 대표는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취임 선서에서 민생·경제·안보 전반의 복합위기를 진단했고 그 인식은 정확하다. 이제는 내란 세력 척결과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위수령 폐지,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관여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정국에서 의미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 해제 의결권이 없는 위수령을 폐지하지 않았다면 윤석열은 이것을 발동해 군대를 동원하고 국정원도 윤석열의 내란을 뒷받침했을 것”이라며 “공수처·국수본이 없었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갔을지 짐작 간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아 왔던 점을 언급하면서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대통령이 되셨는데 꼭 성공하길 빈다”며 “독일 최고의 총리로 평가받는 메르켈의 길을 가시길 빈다.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전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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