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인천 맨홀 사고…책임자에 대해 엄중 조치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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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수정 2025-07-07 17:15
입력 2025-07-07 17:15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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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에서 작업하다 실종된 노동자를 찾기 위해 소방 당국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에서 작업하다 실종된 노동자를 찾기 위해 소방 당국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전날 인천 계양구에서 배관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 중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엄중하게 지시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이와 관련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아울러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찬을 함께하면서도 “산업재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수석은 “(산업재해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에 계속 지시를 하고 계신다”라며 “아마 조만간 가시적인 어떤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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