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수입 없는 팔순 노모에 월세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제 불찰”

김유민 기자
수정 2025-07-07 17:48
입력 2025-07-07 17:48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모친과 관련된 잠실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모친과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부분에 민감하지 못했다”며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한성숙 후보자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모친과 함께 살던 집이고, 이후 어머니가 계속 실거주하고 있다”며 “편법 증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한 후보자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에 모친을 무상 거주하게 해 사실상 편법 증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성원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22년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으로 이사하면서 모친을 잠실 아파트 세대주로 등록했다. 모친은 이미 2018년 10월 해당 아파트에 전입한 상태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본인이 아닌 타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성숙 후보자는 “어머니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수입도 없는 상태였다”며 “같이 살다가 제가 이사를 가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제가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고, 이를 챙기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또한 그는 “제가 어머니에게 증여하면 어머니가 직접 증여세를 내셔야 하고, 이후 다시 제가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한 번 더 내야 한다”며 “청문회에서 관련 자료와 함께 현재 상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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