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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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수정 2025-07-18 17:36
입력 2025-07-18 17:36

단순한 주거공간 넘어 공동체 플랫폼으로
공공·민간이 협업해 임대료·커뮤니티 지원
국정위, 전세사기 피해 국정과제 선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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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발언하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지난 정부 노동정책으로 희생된 유족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위한 사회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 과제 수립에 나섰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는 18일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장 등과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간담회엔 이정헌·김세용 기획위원, 복기왕·최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등이 자리했다.

이 위원은 이 자리에서 “사회주택이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취약계층의 자립을 도모하고 다양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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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정헌 경제2분과 기획위원
발언하는 이정헌 경제2분과 기획위원 이정헌 경제2분과 기획위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주택은 사회적 기업·협동조합·비영리법인 등이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거나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이다. 공공이 건설비를 지원해 해당 계층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돕고, 운영기관이 특화시설 및 공동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입주자간 교류를 지원한다.

이들은 ▲사회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 및 민간 참여의 명시적 근거 마련 ▲공유오피스 등 특화시설 건설을 위한 예산 확보 ▲사회적 경제주체의 아이디어 수용을 위한 절차 개선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국정위는 이를 토대로 청년·장애인·예술인·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주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해당 대책엔 ▲소액임차인의 변제권 최우선 구제 ▲피해자 주택 신속 매입 ▲신탁 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국정위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등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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