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까지 포스코이앤씨 현장 방문…산재 근절 입법 시동

김가현 기자
수정 2025-07-31 17:19
입력 2025-07-31 17:19
“천공기 덮개만 씌우면 방지 가능한 사고”
재해 현장서 사측 및 당국 관리·감독 질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입법도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산업재해 근절 방안을 주문하는 가운데 여당이 산업재해 현장을 방문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31일 경남 의령군 포스코이앤씨 산업재해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 경위 등을 점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사망한 데 대해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TF 단장을 맡은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현장을 둘러본 후 “유사 사고가 오래전에 있었고, 이미 산업안전보건규정 등에 관련 재해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해야 할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서 사측과 노동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이훈기 TF 위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오는 내용대로 천공기에 덮개만 씌우면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라면서 “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여당은 산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등 국회 차원의 대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에서 발의된 여당 측 중대재해처벌법은 총 4개였다. 도로, 활주로 등도 중대시민재해 요건인 ‘공중이용시설’에 포함하는 안(김주영 의원),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공표를 의무화하는 안(이학영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중 산재 예방과 관련한 안은 총 32건이 계류돼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 등에 관한 법 등이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중에선 위험한 작업의 경우 2인 이상 1조 근무를 의무화하는 안(강득구 의원), 산업재해 피해 및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 사업주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안(이학영 의원),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안(박해철 의원), 작업 중지 요건에 기상 상황을 반영하는 안(이용우 의원) 등이 논의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처리도 준비 중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조합에 가입돼있지 않고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안이다. 환노위 여당 관계자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처리를 위해서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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