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거부권’ 방송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4일 본회의 처리 수순

김헌주 기자
수정 2025-08-01 13:33
입력 2025-08-01 13:31
4일 본회의 앞두고 법사위서 쟁점법안 다수 통과
野 “토론 충분히 보장 안해” 반발 속 표결 처리
법사위원장 “일정 부분 비난 감수하고 마무리”
양곡관리법, 농안법은 여야 이견 없이 통과돼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4일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토론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에 “서운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법안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일정 부분의 비난은 감수하고 처리해 마무리 짓고 정상적인 법사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고 의결이 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라며 이 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방송 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국회법상 정해진 법안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다. 양곡관리법은 국내 쌀 수요량을 초과한 생산량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정부가 초과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쟁점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는 방침이나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가능한 한 모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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