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산재 강한 제재’ 강조
“대형 건설사 처벌 사례 1건도 없어”
고용부, 작업중지 요건 완화 보고
국토부, ‘매출액 3%’ 과징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그리고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렇게 밝혔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상설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을 만들어 상시적인 감시와 관리를 지시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 각오를 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중대재해 감축 조치 관련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중대재해 대응 방안으로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 ▲영업정지 및 공공입찰 제한 기준 변경 ▲고액 과징금 부과 등을 보고했다.
현행법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급박한 위험의 발생 우려’로 바꿔 구조물 균열 등 사고 징후 단계에서도 선제 조치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현재 2명 이상이 동시에 숨져야 영업정지 또는 공공입찰 제한을 요청하게 돼 있는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법 개정을 통해 고액 과징금도 부과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현장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국토부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업자 등에게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연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종 유승혁·이주원·서울 박기석 기자
2025-08-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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