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리자마자 달리는 與 언론특위 “가짜뉴스 징벌적 배상, 추석 전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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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기자
수정 2025-08-15 01:09
입력 2025-08-15 01:09

정청래 “악의 보도 피해 줄이자는 것
언론 혼내 주자는 뜻은 절대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언론특위)를 발족하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개혁 입법을 추석(10월 6일)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특위 출범식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악의적 언론 보도의 피해자”라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할 것을 목표로 특위 위원들이 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언론개혁의 핵심은 악의를 갖고 가짜뉴스를 지속해서 생산하는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이다. 정 대표는 지난해 22대 국회 개원 후 ‘1호 법안’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23개 법안을 일일이 언급하며 “이제 언론계에 되묻고 싶다. 언론에 의한 피해가 이 23개 업종, 법보다 심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말했다.

다만 언론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언론개혁은 악의적인 뉴스의 피해자를 줄이고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 초점”이라며 “언론을 혼내 주자는 뜻이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최민희 언론특위 위원장은 “언론개혁이 필요한 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언론인도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별히 몇 가지 쟁점 사항은 충분히 소통하면서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언론특위는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생산되는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한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원이 가해자의 고의성, 피해 규모,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준호 기자
2025-08-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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