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니코틴’도 담뱃세 물린다… 전자담배 가격 인상 불가피

이영준 기자
수정 2025-09-22 21:32
입력 2025-09-22 21:32
개정 담배사업법 기재위 소위 통과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해 과세
연 9300억원 추가 세수 확보 가능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현실화한다. 전자담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 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성 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담배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이 붙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합성 니코틴 원액에 들어가는 69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합성 니코틴은 연초 니코틴보다 1.9배 많은 유해 물질(발암성 및 생식독성 등)이 검출됐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자담배 소매점 간 일정 간격을 두도록 하는 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합성 니코틴 규제 논의는 2016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담배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9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합성 니코틴도 유해 물질이 상당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다만 유사 니코틴에 대한 규제는 이번 논의에서 빠졌다.
소위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과세 당국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되면 연간 93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재부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담배협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세금(제세부담금)이 3조 38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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