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여정 하명법’ 北 눈치보기”…대북전단 막는 항공안전법에 반발

김가현 기자
수정 2025-09-24 17:34
입력 2025-09-24 17:34
與, ‘2㎏ 미만’ 무인기구 규제법 법안소위 통과
대북전단금지법, 2023년 위헌 판단에 우회 입법
“북한 정권만을 위한 법…이미 행정명령 시행 중”

국민의힘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야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해당 법안이 북한의 눈치를 보기 위한 위헌적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대북전단금지법을 교묘하게 되살린 입법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실상 북한 정권의 요구를 충실히 대변하는 ‘김여정하명법’이자 북한 주민을 위한 법이 아닌 북한 정권만을 위한 법”이라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자유와 헌법 정신을 짓밟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처리했다. 현행법상 2㎏ 이상의 무인기구만 비행 승인을 받도록 해 2㎏ 미만의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에 대해서는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무게와 상관 없이 모든 무인기구가 당국의 규제를 받도록 해 대북전단 살포의 원천 차단을 꾀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대북전단금지법을 도입했지만 헌재는 2023년 9월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항공안전법 개정을 통해 헌재 판단을 우회하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와 강화군은 1년 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라면서 “이제 와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늦장 대응”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미 2kg 이상의 비행물체는 접경지역에서 제한되고 있으며, 국방부조차 2kg 미만 전단은 항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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