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노만석 “검찰개혁 오점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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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25-09-24 18:53
입력 2025-09-24 18:20

검찰총장 대행 “헌법 규정된 ‘검찰’ 지우면 개혁에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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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2025.09.24. 뉴시스
여야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2025.09.24. 뉴시스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법을 이른바 ‘검찰해체법’이라고 비판해온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으나, 의석수에서 앞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뼈대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명칭은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을 재경부로 옮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이 외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개편 등이 개정안 내용에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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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은 직접수사와 공소제기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형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 온 검찰의 수사역량이 사장된다면 이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행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한 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엄중히 받아들여 겸허히 성찰하겠다”면서 “검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나아가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는 균형잡힌 사법절차 시스템이 설계되고, 위헌성 논란이 없는 성공적인 검찰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헤아려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과 국회, 정부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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