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변호사 남편 연봉 6억원” 전관 예우 논란
이슬기 기자
수정 2017-08-28 19:38
입력 2017-08-28 19:38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 후보자는 “남편이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제가 말할 내용은 아니지만 20년간 판사로 재직한 것이 고려된 것 같다”며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과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연봉이 얼마였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법무법인을) 그만뒀다”며 “6억원보다는 훨씬 낮았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 사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지난해 2월 퇴직해 한 대형 법무법인에 영입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건설전담부 재판장을 맡았던 그는 현재도 건설분야 소송을 상당수 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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