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소위 회부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5-02 14:32
입력 2025-05-02 13:57
민주 “헌법상 불소추특권 절차적으로 실현”
국민의힘 “특정 후보 위해 법 개정, 북한이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안결을 가결시켰다. 이어 토론을 거쳐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면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법안을 이날 법사위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개정안은 대통령 재직과 전혀 관계없는 범죄로 재판을 받는 이 후보를 구하기 위해서 공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것”이라며 “특정 후보를 위해 법을 개정하는 건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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