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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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5-07-02 16:52
입력 2025-07-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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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2 연합뉴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김용민·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밝혔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3% 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으로, 야당과 재계가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조항이다.

김용민 의원은 “3% 룰은 보완해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며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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