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민희 사퇴가 답…의원직 유지할 수 없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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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5-11-01 11:29
입력 2025-11-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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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0.29. 안주영 전문기자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0.29. 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이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사과가 아닌 즉각 사퇴만이 답이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최 위원장은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과 국정감사장 언론탄압 사태는 상임위원장은 물론이고,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 직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상임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사랑재에서 딸 결혼식을 열고, 피감 기관과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은 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자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더욱이 피감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그것은 ‘축의금’의 탈을 쓴 ‘뇌물’”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사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방어에 나섰다”며 “경조사를 뇌물이 허용되는 무법지대처럼 이용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자신을 비판한 MBC 보도를 문제 삼아, 국정감사장에서 해당 방송사 보도본부장을 직접 질책하고 퇴장시키는 초유의 폭거를 저질렀다”며 “민주주의의 근본인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짓밟은 ‘권력 남용 행위’”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동지니까 감싸준다’는 정청래 대표식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언론자유 침해 등 트리플 위법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과방위 종합국감이 끝날 때쯤 신상 발언을 통해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최 위원장은 “국감 기간 국회 사랑재에서 딸 결혼식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우선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드린다”며 “이런 논란이 없도록 좀 더 관리하지 못한 점이 매우 후회되고 아쉽다.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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