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피고인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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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5-05-02 17:39
입력 2025-05-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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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지난 1일 이 후보가 전국 각지에서 민심을 듣는 ‘골목골목 경청투어’을 시작하며 경기도 포천 중앙로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인사하고 있다. 2025.5.1. 연합뉴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지난 1일 이 후보가 전국 각지에서 민심을 듣는 ‘골목골목 경청투어’을 시작하며 경기도 포천 중앙로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인사하고 있다. 2025.5.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에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재판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일단 발의해 대선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까지 마치겠다”고 했다. 법사위 간사 박범계 의원도 “대선 전 본회의 처리는 어렵겠지만 법사위까지 통과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며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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