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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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9-25 14:49
입력 2014-09-25 00:00

오픈넷, 서명 및 법사위원 전화걸기 등 캠페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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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사단법인 오픈넷은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저작권법 개정 운동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 통과를 위한 서명 운동과, 법사위 소속 의원실에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전화 걸기 및 SNS를 활용한 글 남기기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이뤄진다.

 최근 토렌트 및 웹하드 이용을 대상으로 저작권자들의 대규모 합의금 장사가 본격화 되는 등 저작권 침해죄가 합의금 갈취의 수단으로 점차 변질되면서 저작권 침해 사범이 급증했고, 특히 청소년 범죄자가 양산되는 실정이다. 합의금 장사는 로펌들이 아르바이트생을 대거 고용해 저작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한 뒤, 어려운 법률 용어로 겁을 줘 불법 사실을 통보하며 50만~100만원 등 연령대별로 정해놓은 가격에 합의를 강요하는 수법으로 진해된다.

 합의금은 한 해 수백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일부 로펌은 저작권자로부터 제대로 위임도 받지 않고, 저작권 위반 사례를 마구 뒤져 마음대로 고소를 남발해 합의금만 챙기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2007년, 블로그에 소설을 올렸다가 고소당한 한 고등학생이 합의금 문제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오픈넷은 저작권자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도한 고소?고발 남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권 침해의 재산적 피해가 1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하 합의금장사 방지법)을 마련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 회의 의결을 앞두고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소위 ‘권리자 단체’들이 문화 산업 붕괴를 이유로 반대를 표명하면서 법사위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오픈넷은 “저작권이 보호하는 ‘표현’과 창작자의 노력은 존중 받아야 하나, 이와 무관하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고소가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남발되고 있는 괴이한 현실은 바뀌어야만 한다”면서 “진정한 창작의 가치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보다 풍요롭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모두의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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