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웃과 하사 근무평정 개선 등 군 성폭력 대책 마련
수정 2015-03-17 17:28
입력 2015-03-17 17:28
국회 군 성폭력 대책 소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방부는 성에 대한 인식을 대전환하기 위한 ‘맞춤형 성인지력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성폭력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며, 사건 발생부터 전역 시까지 ‘피해자 보호 및 사후 관리’를 하고,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묵인·방관자는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맞춤형 성 인지력 교육 강화를 위해 관리자 과정 성인지 교육을 ‘사례 중심의 토의식’으로 전환하고, 대상별 ‘소그룹 단위 집중교육’을 추가 편성하는 등 핵심계층에 대한 ‘맞춤형 집중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간부 교육을 연 1회에서분기 1회로 확대하고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교육을 강화한다. 분기별 원격교육 이수 후 온라인 체계를 통해 평가하고 교육 미이수자 및 최종 불합격자는 인사관리상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평가체계를 도입해 교육 몰입도 향상 및 성인지력 제고를 도모한다.
현장 중심의 ‘성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방부에 ‘성폭력 예방 대응’ 조직을 편성하고 각군본부에 법무 헌병 기능을 포함한 ‘양성평등센터’를 개설하는 등 ‘성폭력’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전담조직을 마련한다. 군단급 헌병대대 여군수사관을 편제해 성폭력 예방활동을 전담시키고 사단급 양성평등업무 담당관을 상사로 편제하는 등 군단급 이하 제대 ‘성폭력’예방 전담인력을 보강하며, 여성고충관리장교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해당분야 경력자를 군무원(4급 특채)으로 채용한다. 제대별로 분기 1회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진단 및 경각심 고취를 도모하고 여가부와 협업으로 군내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하는 등 선제적 현장 점검 및 예방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자의 절대적 권리보장 기반 조성을 위해 하사 근무평정은 절대평가후 본인에게 평정결과를 공개하고, 장기복무 선발 시 객관화된 평가요소를 확대하며, 여군의 복무연장은 선발 방식에서 적합·부적합 심의로 변경하는 등 ‘권력형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사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접근성이 용이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원터치 방식’의 성폭력 신고 시스템을 도입한다. ‘성폭행’ 관련 재판 시 여성판사를 1명 이상 편성하는 등 사건처리의 모든 과정에 ‘여성 조력자’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고접수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공간적으로 분리시키고, 수사종료 후 가해자를 전출 등 인사적으로 분리시키기로 했다.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부대 안정화 활동을 위해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형사처벌과 병행해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열고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군에서 퇴출을 원칙으로 하는 등 ‘원 아웃’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형사처벌 및 중징계로 인한 제적 시 제대군인 복지혜택을 박탈하는 등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확대한다. 직속상관 등 업무계선상 관련자가 묵인·방관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인트라넷, 인터넷 등에 의한 피해자 관련사항 공개행위를 엄벌한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가해자 처벌강화보다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강경대책보다 실현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복무 선발 시 지휘추천 배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남군의 성폭력 피해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은 “성폭력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그 폭력성과 위법성을 인식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나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자체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살리기 위해 ‘군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채 묵인 방관자를 강력히 처벌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강력 처벌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보복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방부의 고은준 조사본부 수사단장(대령)과 정의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 여성가족부의 김재련 권익증진국장, 송인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부장 등 관계부처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방부가 마련 중인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안’ 에 대한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토의 및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소위는 3월 말까지 대책안을 마련,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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