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제설·저소득층 보호 등 월동대책 발표

이경주 기자
수정 2015-11-24 15:53
입력 2015-11-24 14:36
제설대책분야로 김성한 구청장이 본부장인 제설대책본부를 24시간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평시, 강설확률예보, 강설예보, 대설주의보, 대설경보 등 5단계에 따라 제설 근무를 한다. 고지대 및 이면도로 경사지점 164곳에 ‘염화칼슘 보관하는 집’을 선정한다. 또 제설함, 염화칼슘 보관의 집, 제설작업 도구함 등의 위치를 표기한 ‘골목단위 제설지도’를 작성해 활용한다. 큰 눈이 오면 시내버스의 심야 운행시간을 연장하고 개인택시 부제 해제도 한다.
저소득 구민보호 분야로는 2만 1677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의료급여, 월동대책비 등을 지원한다. 비수급 빈곤층(407세대 485명)도 생계급여와 장제·해산급여를 받게 된다.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해 생업자금도 융자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차상위 계층은 신용융자 및 담보융자를 연 3%의 고정금리를 적용해 빌릴 수 있다.
화재예방을 위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만든다.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 대형공사장, 건축공사장 등 95개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한다. 김 구청장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현장점검 등 사전 준비와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구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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