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22년 만에 넓어진다

황비웅 기자
수정 2018-01-04 00:34
입력 2018-01-03 22:40
주차대수 산정기준 개정 착수
서울 등 복잡한 대도시는 주차대수 산정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주택단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단지의 경우 주차대수를 전용면적의 합계로 나눈 값이 75분의1을 넘어야 하고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그 비율이 65분의1을 넘어야 한다. 예컨대 전용면적 84㎡ 주택 100가구로 구성된 아파트라면 주차장은 112대 이상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기준은 1996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차량 등록대수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차량등록 대수는 1995년 말 847만대에서 2016년 말 2180만대로 160% 증가했다.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아파트 입주민 간 갈등은 해묵은 과제다. 주택건설 과정에서 분양자의 주차장 추가 확보 민원도 많았고, 부족한 주차장 때문에 주택단지 인근 도로의 불법 주차 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별, 주택유형별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 및 이용현황을 조사해 9월쯤 기준 변경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주차대수 산정 기준이 전용면적 85㎡와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 등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별, 주택유형별, 면적별로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1-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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