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교수 시절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탈루 의혹”

신형철 기자
수정 2018-10-16 23:28
입력 2018-10-16 22:28
김학용 의원 “2005년 빌라 매도때 작성”
아버지 장관 지명 후 이달 초 뒤늦게 납부

김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분석한 결과 조 후보자가 2005년 서울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빌라를 매도할 때 실제 거래가액인 5억원보다 낮은 3억 70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거래가액을 낮춰 양도소득세를 낮추려 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06년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실시 이전이라 거래한 부동산 일부에 대해 관례적으로 거래 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2005년은 이미 사회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다”며 “부동산학 교수였던 후보자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의도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의 차남이 증여를 받고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 후보자의 차남은 2016년 외조부와 후보자로부터 각각 4800만원과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 차남은 증여를 받고도 2년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조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인 지난 8일 976만원의 증여세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자의 차남은 지난 8월 폭스바겐 자동차 취득 때 낸 세금을 제외하곤 소득세나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무직자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증여받은 9800만원을 포함해 차남 재산으로 신고한 2억 7000여만원에 대한 자금 출처와 형성 내역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지만 조 후보자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자신의 자녀를 강남 8학군 명문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10-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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