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피난시설 막으면 징역형·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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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수정 2019-01-03 00:59
입력 2019-01-02 22:24

다중이용업소에 화재안전 책임 강화

사망·장애엔 최고 1억 5000만원 보상
아파트 견본주택도 스프링클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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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대중목욕탕과 고시원을 비롯한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시설을 막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위반 정도에 상관없이 위반 행위를 한 업주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 행위에 따른 처벌이 세분화된다. 올 하반기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피난로에 장애물을 쌓아놓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난시설을 잠그거나 폐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또 이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견본주택(모델하우스)도 소방법령의 적용 대상이 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포함된다. 앞으로 견본주택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돼 스프링클러를 비롯해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 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따른 사망보상금도 인상된다. 그동안 대인 보상금액은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1인당 최대 1억원, 부상은 1인당ㅅ 최대 2000만원이었다. 올 하반기 시행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 부상은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사고보상금이 지급된다.

영화 상영 전 피난 안내 방법은 장애인도 알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영화관 피난 안내 영상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만들어져 청각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올 하반기부터 피난 안내 영상에 수화언어를 추가하고 자막 속도도 장애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1-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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