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역화폐 부정유통 가맹점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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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2-03-26 16:41
입력 2022-03-26 16:41

31일까지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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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31일까지 지역화폐인 ‘수원페이’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일제 단속한다. 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31일까지 지역화폐인 ‘수원페이’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일제 단속한다.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가 31일까지 수원시 지역화폐인 ‘수원페이’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일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지역화폐 가맹등록 제한 업종(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직영점 등)인데,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업소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을 거래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업소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업소 등이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수원페이 가맹점별 결제자료와 주민 신고 등을 바탕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분석했다.

지역경제과장 등 공직자 6명이 22일부터 의심 가맹점을 일제 단속하고 있다. 수원페이를 부정유통했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가맹점 등록취소·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다.

시 관계자는 “부당이익을 노려 수원페이를 부정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수원페이 부정유통 현장을 목격하면 수원시청 지역경제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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