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713억원 지원

최종필 기자
수정 2023-03-01 21:56
입력 2023-03-01 21:56
저소득 3만 6000여가구 임차료·주택개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
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4인 기준 253만 8000원)인 가구다.
주택 임차료는 가구 소득인정액 과 가구원 수별로 1인 가구 16만 4000원, 2인 가구 18만 5000원, 3인 가구 22만원, 4인 가구 25만 6000원까지 지원한다. 주택 개·보수비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구분한다. 경보수는 457만원, 중보수는 849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을 지급한다.
주거급여 신청을 바라는 가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 신청하면 된다.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시군 주거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영수 도 건축개발과장은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취약계층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를 상시 발굴 지원하는 등 주거 불안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