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나주 SRF 현안 논의 협의단 구성 환영

류지홍 기자
수정 2023-03-02 13:30
입력 2023-03-02 13:30
반대 주민 설득과 SRF 반입협력금 해결 호응 촉구

전남도는 이날 도청 출입기자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나주시가 SRF 사용허가 취소 관련 행정소송 항소를 취하하고, 난방공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관련 공무원을 제외하며, 양측이 현안 논의를 위한 협의단 구성에 합의한데 대해 진일보한 결정이라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주시가 먼저 결단을 내리고 협의단 구성에 합의한 만큼 난방공사도 공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미래지향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결단으로 손배소의 전면 취하를 촉구했다.
SRF 반입협력금에 대해선 법률적 근거를 떠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SRF발전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방안인 만큼 난방공사에서 진정성과 의지를 갖고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항소 취하를 계기로 시작된 협의에서 원만한 합의와 조정을 바라며, 실질적인 성과가 모여 나주시 전체의 화합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전남도도 난방공사의 든든한 파트너로 SRF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SRF는 각종 생활폐기물 가운데 종이나 목재, 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와 성형과정을 거쳐 만든 고효율의 고체연료를 말하는데, 나주 혁신도시 내 일부 주민들로부터 인체유해성 논란이 제기돼 갈등이 확산되면서 SRF 반입을 놓고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2017년 9월 시험가동에 들어간 SRF열병합발전 설비는 발전연료인 SRF 반입이 중단되면서 5년여 동안 가동 차질로 수백억 원의 손실을 봤다.
이번 양측의 현안 논의를 위한 협의단 구성에 합의 이후에도 반대 주민에 대한 설득과 광주시와 연료반입 협의 등 남은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어 전향적 호응이 기대되고 있다.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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