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어학·자격시험 치는 청년에게 최대 30만원 지원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3-07 18:37
입력 2023-03-07 18:37
1개 시험당 최대 10만원을 연 3회

시는 이런 내용의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토익 등 어학 19종, 한국사 등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 공인 민간자격 95종에 대한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응시료는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1개 시험당 최대 10만원을 연 3회 지원하며 저가 시험의 경우 10만원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응시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리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청년이며 응시일 기준 미취업 상태여야 한다.
백경현 시장은 “고물가 시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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