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금지’조례 입법예고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3-08 15:46
입력 2023-03-08 15:46
개정조례안은 도와 도의회, 도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와 회의 등에 1회 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임의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바꿨다.
개정조례안은 또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금지를 강제해 도와 도의회가 맺은 ‘1회용 플라스틱 제로화’ 협약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4~2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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