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서울시에 목동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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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수정 2023-03-21 13:11
입력 2023-03-21 13:11

양천구 “목동아파트 부동산 가격 안정세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요건 충족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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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목동아파트 전경 양천구 제공
양천구 목동아파트 전경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를 앞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를 대상으로 서울시에 해당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목동, 신정동 일대 228만 2130㎡의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는 2021년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1차례 연장돼 오는 4월 26일 만료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이 대상인 만큼, 현재 완만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구가 부동산시장 중개업소 모니터링 및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의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 12% 수준으로 급감(2020년 기준 707건, 2022년 기준 86건)했으며, 거래가격도 최대 6억 6000만 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현재 금리 불안 등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돼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주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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