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739명 적발…과태료 2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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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3-30 13:43
입력 2023-03-30 13:43

미신고·지연신고 308건가장 많고·거래가격 거짓신고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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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 경기도청 청사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 경기도청 청사 전경.
경기도는 지난 1~2월 다운계약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행위 393건을 적발해 739명에게 과태료 2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미신고·지연신고가 3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계약)와 계약일 거짓신고가 각각 37건이었다.

적발 사례를 보면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신축 빌라를 4억 300만원에 실제 거래했으나 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추후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4억여원 높은 8억 400만원으로 거래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매수인에게 과태료 총 4000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 및 건축물을 자녀인 D씨에게 14억 5000만원에 매매계약하고 거래 신고했으나 자금조달 검토 결과 가족 간 저가 양도 및 편법 증여가 의심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다.

도는 2022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3677건을 적발해 6598명에게 과태료 총 116억9000만원을 부과했으며, 탈세 의심 1163건을 세무서에 통보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과태료 부과와 세무관서 통보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 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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